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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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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부칙''' {{{-2 <1934년 11월 20일 법률 제1238호>}}} 이 법은 193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 <1981년 6월 9일 법률 제32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감호와 금주 시설 수용의 폐지)''' 종전의 법에 따라 보호감호나 금주 시설 수용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에 석방한다. '''제3조(정신장애인 수용자의 재심사)''' ①종전의 법에 따라 정신장애인 수용을 받고 있는 사람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이 법 시행일에 석방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법원이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이 법에 따라 치료감호의 요건과 상한을 심사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상한을 넘은 사람은 석방하고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는 치료감호를 선고한다. '''제4조(시설의 이관)''' 이 법 시행 당시의 법무부 보안처분소는 폐지하며, 그 시설과 수용자 가운데 제3조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보건부가 넘겨받는다. '''부칙''' {{{-2 <1997년 11월 18일 법률 제4266호>}}}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 <2012년 7월 10일 법률 제520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장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저지른 성범죄부터 적용한다. '''부칙''' {{{-2 <2016년 6월 21일 법률 제544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약물치료를 명받고 그 집행이 시작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2 <2024년 6월 11일 법률 제597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 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안에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첫 감정을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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