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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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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 벌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5조(위법한 격리와 강박)''' <개정 2024. 6. 11.> ①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격리하거나 강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지어 피치료감호자를 숨지거나 크게 다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6조(기록의 거짓 작성)''' 이 법에 따른 진료, 관찰, 격리나 강박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치거나 없앤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6. 11.> '''제47조(사망과 중상해의 보고 위반)''' <신설 2024. 6. 1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사람과,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상이나 기록을 봉인하지 아니하거나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8조(도주의 원조)''' ①피치료감호자의 도주를 돕거나 숨겨 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피치료감호자의 가족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피치료감호자의 도주는 처벌하지 아니하며, 도주한 피치료감호자는 다시 법정신병원에 수용한다. '''제49조(약물치료의 회피)''' <신설 2012. 7. 10.> 정당한 이유 없이 약물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약물의 효과를 없애는 약물을 쓰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약물치료를 회피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0조(비밀의 누설)'''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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