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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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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피해자 통지와 기록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3조(피해자에 대한 통지)''' ①범죄의 피해자나 그 유족이 신청하면 검사는 피치료감호자의 가종료, 종료, 외박과 도주 사실을 알린다. ②제1항의 통지에는 피치료감호자의 주소와 치료의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4조(기록의 보존과 비밀)''' ①법정신병원과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은 진료 기록과 격리, 강박의 기록을 치료감호나 치료가 끝난 뒤 10년 동안 보존한다. ②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대상자의 정신건강 정보를 이 법의 목적 밖에 이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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