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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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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치료명령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3조(치료명령)''' <신설 1997. 11. 18.> ①법원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통원 치료가 필요하고 법정신병원에 수용할 필요는 없는 사람에게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치료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②집행 법원은 제28조에 따라 치료감호를 가종료하는 때에 치료명령을 할 수 있다. ③치료명령을 하기 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치료명령의 기간)''' <신설 1997. 11. 18.> 치료명령의 기간은 보호관찰의 기간 안에서 정하되, 5년을 넘지 못하며 제11조제1항의 형기를 넘지 못한다. '''제35조(치료명령의 집행)''' <신설 1997. 11. 18.> ①치료명령은 보건부장관이 지정한 외래 의료기관에서 받으며, 보호관찰관이 그 이행을 감독한다. ②중독으로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정기적으로 약물이나 알코올의 검사를 받는다. ③치료명령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36조(치료명령의 위반)''' <신설 1997. 11. 18.>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법원은 그 사람의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취소할 수 있고, 집행 법원은 가종료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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