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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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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치료감호의 집행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4조(집행의 지휘)''' 치료감호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하며, 치료감호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면 검사는 지체 없이 피치료감호자를 법정신병원에 수용하게 한다. '''제15조(법정신병원)''' ①보건부장관은 치료감호를 집행하기 위하여 국립 법정신병원을 둔다. ②법정신병원은 보안의 수준에 따라 병동을 나누고, 성별과 나이에 따라 피치료감호자를 나누어 수용하며, 중독과 정신성적 장애에 대하여는 따로 치료 과정을 둔다. ③법정신병원에는 야간과 휴일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병원 안에 있어야 하며, 전문의, 간호사, 임상심리사와 사회복지사의 정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6. 11.> '''제16조(치료 계획)''' ①법정신병원의 장은 피치료감호자를 수용한 날부터 30일 안에 그 사람의 치료 계획을 세우고, 3개월마다 다시 검토한다. ②치료 계획에는 치료의 목표와 방법, 예상되는 기간과 사회 복귀의 계획을 적는다. ③치료 계획을 세우거나 고칠 때에는 피치료감호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기록하며, 피치료감호자에게 그 사본을 준다. '''제17조(치료에 대한 동의)''' ①법정신병원의 장은 치료를 하기 전에 피치료감호자에게 그 내용과 효과, 부작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②피치료감호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치료감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이 각각 대면하여 판단한 경우에만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판단과 이유를 기록하고 7일 안에 집행 법원에 알려야 하며, 피치료감호자는 집행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전기경련치료는 피치료감호자의 서면 동의 없이 할 수 없으며, 뇌수술 그 밖에 신체에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오는 치료는 할 수 없다. ④약물치료는 제7장에 따른다. '''제18조(피치료감호자의 권리)''' ①피치료감호자는 종교 활동, 학습과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보수를 받는다. ②피치료감호자는 날마다 1시간 이상 실외에서 운동할 수 있다. ③피치료감호자는 자기의 의료 기록을 열람하고 그 사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치료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한 부분은 그 이유를 적고 변호인에게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④피치료감호자는 법정신병원의 처우에 관하여 법원, [[국민옹호관(루이나)|국민옹호관]]과 보건부장관에게 청원하거나 진정할 수 있다. '''제19조(통신과 면회의 제한)''' ①법정신병원의 장은 치료나 병원의 안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피치료감호자의 서신, 전화와 면회를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피치료감호자에게 알리고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법원, 국민옹호관과 제22조에 따른 환자 권익옹호인과의 서신, 전화와 면회는 제한하거나 검열할 수 없다. <개정 2024. 6. 11.> '''제20조(격리와 강박)''' <개정 2024. 6. 11.> ①격리와 강박은 피치료감호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뚜렷하고 급박하며 다른 방법으로 막을 수 없는 때에만, 그 위험을 막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 징벌, 직원의 편의나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할 수 없다. ②격리와 강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피치료감호자를 직접 대면하여 지시한다. 급박하여 전문의가 오기 전에 간호사가 먼저 한 때에는 1시간 안에 전문의가 대면하여야 하며, 대면하지 못하면 즉시 풀어야 한다. ③강박은 1회에 4시간, 격리는 1회에 12시간을 넘지 못하며, 연장하려면 전문의가 다시 대면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연속하여 강박한 시간이 8시간, 격리한 시간이 24시간에 이르면 풀어야 하며, 다시 하려면 처음 지시한 전문의가 아닌 전문의를 포함한 2명의 전문의가 대면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강박 중에는 간호 인력이 곁에서 지속하여 관찰하고, 격리 중에는 15분마다 방에 들어가 직접 관찰하며, 2시간마다 자세를 바꾸고 혈액순환을 확인하며 물과 화장실 이용을 제공한다. 관찰한 사람과 시각, 상태를 그때마다 기록한다. ⑤격리실과 강박한 장소에서는 영상을 기록하며, 영상은 90일 동안 보존한다. 다만, 피치료감호자가 숨지거나 크게 다친 때와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그 사건이 끝날 때까지 보존한다. ⑥법정신병원의 장은 격리와 강박을 할 때마다 지시한 전문의, 사유, 시작과 끝의 시각을 보건부장관이 정하는 전자 기록부에 즉시 입력하여야 하며, 집행 법원과 국민옹호관은 이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보건부장관은 병원별 격리와 강박의 통계를 매달 공개한다. ⑦격리나 강박이 끝나면 24시간 안에 전문의가 피치료감호자와 면담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고 피치료감호자의 의견을 기록한다. '''제21조(사망과 중상해의 보고와 조사)''' <신설 2024. 6. 11.> ①피치료감호자가 숨지거나 크게 다친 때에는 법정신병원의 장은 6시간 안에 집행 법원, 관할 검찰청의 검사, 국민옹호관, 보건부장관과 가족에게 알려야 한다. ②국민옹호관은 제1항의 사건을 「[[국민옹호관법(루이나)|국민옹호관법]]」에 따라 조사하며, 보건부와 법정신병원에 소속된 사람은 그 조사를 지휘하거나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③법정신병원의 장은 알린 즉시 관련된 영상, 기록과 물건을 봉인하여 보존한다. ④피치료감호자가 숨진 때에는 검사나 국민옹호관의 요청에 따라 부검을 한다. ⑤국민옹호관은 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제22조(환자 권익옹호인)''' <신설 2024. 6. 11.> ①보건부장관은 법정신병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비영리 법인에 맡겨 법정신병원의 병동마다 환자 권익옹호인을 둔다. ②환자 권익옹호인은 언제든지 병동에 들어가 피치료감호자를 면담할 수 있으며, 피치료감호자가 동의하면 그 의료 기록과 격리, 강박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③환자 권익옹호인은 피치료감호자를 위하여 제29조에 따른 심사의 청구,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과 제18조제4항에 따른 청원과 진정을 대신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환자 권익옹호인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환자 권익옹호인을 만났다는 이유로 피치료감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사회 복귀 훈련)''' 법정신병원의 장은 치료가 상당히 진행된 피치료감호자에게 사회 복귀 훈련을 위한 외출과 외박을 하게 할 수 있다. 외박은 집행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경비와 호송)''' ①법무부 경찰국은 법정신병원의 외곽을 경비하고 피치료감호청구인과 피치료감호자를 호송한다. ②법무부 경찰국의 경찰관은 법정신병원의 장이 요청한 때에만 병동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며, 병동 안에서는 무기를 지니지 아니한다. '''제25조(이송)''' ①형을 집행받는 사람이 교정 시설에서 치료할 수 없는 정신질환에 걸린 때에는 집행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그 사람을 법정신병원에 옮겨 치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 제337조 단서에 따라 그 기간은 형기에 산입한다. ②법정신병원의 장은 피치료감호자가 법정신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신체 질환에 걸린 때에는 다른 의료기관에 옮겨 치료하게 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치료감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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