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치료감호법(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제3장 치료감호의 판결과 기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1조(치료감호 기간의 상한)''' ①법원은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었다면 그 죄에 대하여 선고하였을 형기를 판결에서 정하며, 치료감호는 그 기간을 넘지 못한다. ②제1항의 형기가 무기형인 때에는 치료감호의 상한은 25년으로 한다. ③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치료감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년을 넘지 못한다. ④이 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기간은 어떠한 사유로도 연장할 수 없다. '''제12조(판결)''' ①법원은 치료감호의 청구가 이유 있으면 판결로 치료감호를 선고하고, 이유 없거나 형의 집행이나 치료명령으로 충분하다고 인정하면 판결로 청구를 기각한다. ②치료감호의 청구가 공소와 함께 계속 중인 때에는 공소 사건과 동시에 판결한다. ③판결의 이유에는 다시 죄를 지을 위험에 관한 판단의 근거와 제11조의 상한을 정한 근거를 적어야 한다. '''제13조(형과 치료감호의 집행 순서)''' ①치료감호와 형이 함께 선고된 때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②치료감호를 집행한 기간은 형기에 산입한다. ③치료감호가 끝난 뒤 남은 형을 집행하면 치료의 효과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집행 법원은 「[[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 제339조의 요건과 관계없이 남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