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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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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심신장애, 중독이나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다시 죄를 지을 위험이 있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여 그 사람의 사회 복귀를 돕고 범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료감호"란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정신병원에 수용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2. "치료명령"이란 제33조에 따라 법정신병원 밖에서 통원하며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997. 11. 18.> 3. "성충동 약물치료"(이하 "약물치료"라 한다)란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성범죄자에게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고 심리치료를 함께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7. 10.> 4. "피치료감호청구인"이란 치료감호가 청구된 사람을 말한다. 5. "피치료감호자"란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법정신병원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6. "법정신병원"이란 제15조에 따라 보건부장관이 두는 국립 법정신병원을 말한다. 7. "정신성적 장애"란 소아성기호증, 성적 가학증 그 밖의 성적 선호의 장애로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한 것을 말한다. <신설 1997. 11. 18.> 8. "성범죄"란 「[[형법(루이나)|형법]]」의 강간, 강제추행,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그 밖에 성적 자기결정을 침해하는 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말한다. <신설 1997. 11. 18.> 9. "격리"란 피치료감호자를 혼자 있는 방에 두고 스스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0. "강박"이란 끈이나 장치로 피치료감호자의 신체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11. "집행 법원"이란 「[[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 제338조에 따라 피치료감호자나 치료명령, 약물치료를 받는 사람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형집행 담당 판사를 말한다. '''제3조(치료감호 등의 원칙)''' ①치료감호, 치료명령과 약물치료는 그 대상이 된 사람의 치료와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며, 처벌의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피치료감호자에게는 노역을 시킬 수 없으며, 치료와 법정신병원의 안전에 필요한 경우 외에는 그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지 못한다. ③이 법에 따른 처분은 지은 죄의 무게와 앞으로 죄를 지을 위험의 정도에 비례하여야 하며, 같은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 자유를 덜 제한하는 처분을 택하여야 한다. '''제4조(관장과 비용)''' ①법정신병원의 설치와 운영, 치료감호, 치료명령과 약물치료의 의료는 [[루이나 보건부|보건부]]장관이 관장한다. ②법정신병원의 외곽 경비와 피치료감호청구인, 피치료감호자의 호송은 [[루이나 법무부|법무부]] 경찰국이 맡는다. ③이 법에 따른 감정, 치료와 수용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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