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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화약류단속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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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부칙''' {{{-2 <1975년 3월 18일 법률 제289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소지허가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연발기구를 갖춘 총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연발기구를 갖춘 총포를 소지하고 있는 자는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반납한 자에 대하여는 제3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기간에 반납된 총포는 1,847정이었다. 같은 해 실시된 표본조사는 유통 중인 개조 총기를 최소 9,000정으로 추정하였다.] '''제4조(탄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1조의 제한을 초과하는 탄창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를 반납하거나 그 용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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