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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화약류단속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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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감독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0조(보고 및 검사)''' ①법무부장관 또는 시경찰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허가를 받은 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장부 및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1조(총포의 일시 영치)''' ①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포·실탄 또는 화약류를 일시 영치할 수 있다. 1.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1. 제23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제1항의 영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영치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32조(수거 및 폐기)''' 시경찰청장은 소지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소지할 수 없게 된 총포·실탄 또는 화약류를 수거하여야 하며, 소지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33조(분실 및 도난의 신고)''' 총포·실탄 또는 화약류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자는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수사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1975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시경찰청장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총포등록부 및 제27조의 판매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5조(총포화약류 관리 전산망)'''[* 1975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전국 연계는 1979년에 완료되었다.] ①법무부장관은 총포의 등록, 소지허가 및 화약류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운영한다. ②제1항의 전산망에 수록된 개인에 관한 자료는 이 법에 따른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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