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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화약류단속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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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총포의 소지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1조(소지의 허가)''' ①총포를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총포 1정마다 이를 받아야 한다. '''제12조(허가의 종류)''' 소지허가는 다음의 용도별로 구분하여 이를 행한다. 1. 자기방어용 1. 수렵용 1. 사격경기용 1. 유해조수 구제용 1. 직무용 '''제13조(소지허가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인 자. 다만, 사격경기용의 경우에는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 1.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폭력을 수단으로 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이 법을 위반하여 소지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삭제[* 1975년 전부개정에서 "「반체제활동규제법」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신설하였으나, 2003년 개정에서 삭제되었다. 1980년 이후에는 이 호를 이유로 한 허가 거부 처분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②시경찰청장은 신청인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안전교육 및 사격훈련)''' ①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1회 이상 지정된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유효기간 및 갱신)''' ①소지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허가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4조제1항의 교육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총포의 등록)''' ①시경찰청장은 소지허가를 한 때에는 해당 총포의 종류·제조자·고유번호 및 소지자를 총포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소지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총포등록부는 제35조의 전산망에 연계하여 관리한다.[* 1975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그 전까지 등록은 시경찰청별로 종이 대장에 의하여 관리되었고, 시 사이의 조회에 평균 11일이 소요되었다.] '''제17조(보관의무)''' ①소지자는 총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잠금장치가 설치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실탄은 총포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휴대 및 운반의 제한)'''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는 총포를 휴대할 수 없다. 1. 관공서·법원 및 교정시설 1. 학교 및 보육시설 1. 의료기관 1. 다중이 집합한 장소로서 시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장소 ②총포를 운반하는 때에는 실탄을 제거하고 용기에 넣어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총포를 휴대하고 참가한 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소지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975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제19조(연발기구의 금지)''' ①누구든지 연발기구를 갖춘 총포를 제조·판매·소지 또는 운반할 수 없다. ②연발기구 또는 그 부품을 제조·판매·소지하거나 이를 취득할 목적으로 광고한 자도 제1항의 예에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제3조제1항의 기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개조 및 변조의 금지)''' ①누구든지 총포를 개조 또는 변조하여 그 성능을 변경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개조 중 연발기구를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그 미수 및 예비·음모를 처벌한다.[* 1975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개정 전에는 개조 행위 일반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만이 규정되어 있었다.] ③총포의 개조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그 부품·도면 또는 제작 방법을 제공한 자는 제1항의 예에 의한다. '''제21조(탄창 용량의 제한)'''[* 1975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①총포에 사용되는 탄창의 장전 가능한 실탄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기방어용 권총: 12발 1. 수렵용 총포: 5발 1. 사격경기용 총포: 10발 ②제1항을 초과하는 탄창을 제조·판매·소지 또는 개조한 자는 이를 처벌한다. '''제22조(형식승인 및 고유번호)''' ①총포를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모든 총포에는 제거·변조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고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고유번호를 제거하거나 알아볼 수 없게 한 총포는 이를 소지할 수 없다. '''제23조(소지허가의 취소 및 정지)''' 시경찰청장은 소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1. 제19조 또는 제20조를 위반한 때 1. 제14조제2항의 사격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연속하여 받지 아니한 때 1.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한 때 1. 총포를 분실하고 제33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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