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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화약류단속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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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총포·실탄 및 화약류의 제조·판매·소지·사용 그 밖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포"란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사격총 및 그 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실탄"이란 탄피·뇌관·발사약 및 탄두가 결합된 것으로서 총포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 "화약류"란 화약·폭약 및 화공품을 말한다. 1. "연발기구"란 방아쇠를 1회 당기는 동작으로 2발 이상을 연속하여 발사할 수 있게 하는 기구 또는 그 기능을 말한다. 1. "원료물질"이란 그 자체로는 화약류가 아니나 화약류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배제)''' ①이 법은 군대·경찰기관 및 교정기관이 그 직무를 위하여 취급하는 총포·실탄 및 화약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기관은 그 보유 현황을 매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준용)''' 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의 취급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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