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총포화약류단속법(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개요 == '''총포화약류단속법'''은 총포·실탄·화약류의 제조·판매·소지 및 사용을 허가제로 규율하는 루이나의 법률이다. 1954년 제정되었고, 현재의 조문 체계는 1975년 3월 18일 전부개정으로 마련되었다. 루이나는 자기방어를 목적으로 한 총포 소지를 법률상 인정하는 국가이며, 이 법은 그 소지를 금지하는 대신 허가·등록·검사로 관리하는 방식을 취한다. 따라서 이 법의 규제 대상은 총기의 보유 자체가 아니라 그 구조와 유통이다. 연발기구를 갖춘 총포의 소지를 예외 없이 금지하고(제19조), 반자동 총포를 연발로 개조하는 행위를 별도의 중죄로 규정한 것(제20조·제37조)이 규제의 중심축이다. 1975년 전부개정은 전년의 [[콜마르 시청 광장 총격전]]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었다. 당시 [[공화국의 방패]] 강경파가 사용한 총기 40여 정 가운데 31정이 합법적으로 등록된 반자동 소총을 개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개조 처벌의 상한이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로 올라갔고 탄창 용량 제한(제21조), 화약류 판매기록 의무(제27조), 원료물질 관리(제29조)가 신설되었다.[* 원료물질 조항은 사제폭탄의 주된 재료였던 질산암모늄계 비료를 겨냥한 것이었으나, 농업 용도의 예외가 넓어 실효성이 낮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프롤레타리아 행동대]]가 1976년까지 사용한 폭발물의 상당수는 이 예외를 통해 조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검은 10년]]에 대응한 세 차례의 입법 — 1975년 본법 전부개정, 1977년 [[반테러 임시조치법(루이나)|반테러 임시조치법]], 1981년 [[수사협력자감형법(루이나)|수사협력자감형법]] — 가운데 첫 번째에 해당한다. 한시법이었던 나머지 두 법과 달리 본법은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으며, 1975년에 도입된 규제는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소지허가 결격사유에 [[반체제활동규제법(루이나)|반체제활동규제법]] 위반 전과를 포함시킨 제12조제1항제6호는 1980년 헌정 회복 이후 적용이 사실상 중단되었고, 2003년 개정에서 삭제되었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