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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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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요구권 === 이 법의 가장 독특한 제도다. 채용 거절, 해고, 입학 거절, 서비스 거절 등 불리한 결정을 받은 사람은 결정권자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결정권자는 30일 안에 실제로 적용한 기준과 그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밝혀야 한다(제21조·제22조). 이유를 대지 않거나, 기한을 넘기거나, 실제 이유와 다른 이유를 댄 것이 드러나면 법원은 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제23조). 이 제도의 바탕에는 이유를 댈 의무가 있는 힘은 더 이상 자의적인 힘이 아니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결정권자가 불리한 결정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면, 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이유를 다툴 수 있고, 결정권자는 다툴 수 있는 이유에 근거해서만 결정할 수 있다. 이유 요구권은 차별을 사후에 처벌하기보다 결정의 과정 자체를 바꾸어 지배의 가능성을 줄이려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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