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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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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과정 === 루이나에는 오래전부터 영역별 차별금지법이 있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루이나)|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루이나)|남녀고용평등법]], 그리고 2000년대 유고랜드 출신 이주민이 겪은 주거 차별을 계기로 제정된 「[[주거차별 금지법 (루이나)|주거차별금지법]]」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법들은 각자의 영역과 사유만 다루었고, 대부분 직접 차별만 금지했다. 어느 법에도 해당하지 않는 차별은 구제받을 길이 없었다. 이 공백을 드러낸 것이 2014년의 이른바 '키릴 이력서 사건'이다. 한 대형 은행의 채용 심사 체계가 루이나어를 키릴 문자로 쓴 지원서를 일괄적으로 걸러 낸 사실이 알려졌다. 루이나어는 로마자와 키릴 문자 두 표기가 모두 공인되어 있지만, 키릴 표기는 주로 러시아 혁명 이후 건너온 이민자의 후손들이 쓴다. 탈락한 지원자들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사용 문자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없고, 겉으로는 중립적인 기준에 의한 간접 차별을 다룰 근거도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지원자들은 자신이 왜 떨어졌는지조차 은행에 물을 수 없었다. 같은 무렵 대체복무를 마쳤다는 이유로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례와, 무국적자와 콘스탄티노폴 출신 피보호민이 서비스 이용을 거절당한 사례도 잇따랐다. 랜돌프 정부는 2014년 가을 일반 차별금지법안을 의회에 냈다. 법안을 설계한 학자와 법률가들은 차별금지법을 소수자를 위한 특혜로 보는 반대 여론을 넘기 위해, 법의 근거를 공화국의 오랜 원리인 비지배로서의 자유에 두었다. 정부가 내건 구호는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을 자유"였다. 야당인 민주공화당은 이 법이 계약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방형 차별 사유와 이유 요구권이 기업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지운다며 반대했다. 상원에서 민주공화당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자 정부는 몇 가지를 양보했다. 종교 단체의 성직자 선발 등에 예외를 두고(제12조), 소규모 사업주는 이유를 구두로 제시할 수 있게 했으며(제22조제3항), 시민 이의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했다(제29조제2항). 법안은 2015년 6월 상원을 통과했고, 6월 23일 공포되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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