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차별금지법(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제5장 구제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6조(소송)''' 차별을 받은 사람은 법원에 차별의 중지, 시정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입증 책임)'''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차별이 있었다고 추정할 만한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결정권자가 차별이 없었다는 사실이나 제11조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8조(법원의 구제 조치)''' ①법원은 차별이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의 중지 2. 원상회복 3. 차별적인 기준, 규칙이나 관행의 시정이나 폐지 4.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5.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손해의 배상 ②결정권자가 차별 사유를 알면서 의도적으로 차별한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액의 3배 이하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법원은 소송 중이라도 차별로 인한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시민 이의)''' ①누구든지 결정권자의 기준, 규칙이나 관행이 이 법을 위반한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로 인한 피해를 직접 입지 아니하였더라도 법원에 그 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준, 규칙이나 관행의 시정이나 폐지를 명한다. ④같은 사항에 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청구 그 밖에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한 청구는 각하한다. '''제30조(단체 소송)''' ①노동조합과 3년 이상 차별 시정 활동을 해 온 비영리 단체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를 대신하여 제26조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다수이고 같은 기준이나 관행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제1항의 단체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기준이나 관행의 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소송 비용)''' 제29조와 제30조에 따른 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법원은 상대방의 소송 비용을 청구인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청구가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 ①[[국가인권위원회(루이나)|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에 관한 상담, 자료 수집, 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과 소송 지원을 한다. ②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 여부를 결정하거나 시정을 명하지 아니한다. '''제33조(제기 기간)''' 제26조와 제30조의 소송은 차별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차별이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제기하여야 한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