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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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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영역별 차별의 금지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5조(고용)''' 사용자는 모집, 채용, 임금과 근로조건, 교육훈련, 배치, 승진, 해고와 퇴직에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관계없는 차별 사유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교육)''' 교육기관은 입학, 전학, 교육 내용과 평가, 징계와 퇴학에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재화와 용역)'''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그 공급과 이용의 조건, 가격과 품질에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공공 영역)''' 국가와 공공기관은 행정 서비스의 제공, 인허가, 사법 절차와 치안 활동에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은 차별 사유만을 근거로 사람을 정지시키거나 검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금융과 보험)''' 금융기관과 보험회사는 계좌 개설, 대출, 보험 가입과 그 조건에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험료의 산정에서 통계적으로 입증된 위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은 제11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20조(단체)''' 노동조합, 직능 단체 그 밖에 직업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단체는 가입과 활동, 임원의 선출에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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