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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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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차별의 금지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7조(직접 차별의 금지)''' 누구든지 제5조의 영역에서 다른 사람을 직접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간접 차별의 금지)''' 누구든지 제5조의 영역에서 간접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기준, 규칙이나 관행이 제11조의 정당한 사유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괴롭힘의 금지)''' 누구든지 제5조의 영역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와 교육기관의 장은 그 사업장이나 기관에서 괴롭힘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차별의 지시와 보복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차별을 지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유를 요구하거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에 관하여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당한 사유)''' ①불리한 대우나 기준이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하고 필요하며, 그로 인한 불이익이 목적에 비추어 지나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②직무의 성질상 특정한 특성이 직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진정한 요건인 경우에는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사실은 결정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제12조(종교 단체의 예외)''' 종교 단체가 성직자, 종교 교육을 맡는 사람 그 밖에 종교 활동의 본질에 속하는 직무를 맡을 사람을 정하면서 그 종교의 교리에 따른 요건을 두는 것은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학교, 병원, 복지시설의 그 밖의 직무와 서비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적극적 조치)''' ①특정 차별 사유를 가진 사람이 겪어 온 불이익을 바로잡기 위하여 그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조치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조치는 그 목적을 이룬 때에는 중단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 표명의 자유)''' 이 법은 의견의 표명 그 자체를 금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의 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향하여 이루어지는 괴롭힘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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