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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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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그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의적 지배에 놓이지 아니하고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원칙)''' ①이 법은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의적 지배에 놓이지 아니할 자유, 곧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장한다. ②이 법은 어떠한 사람이나 집단에게도 특별한 지위나 혜택을 주지 아니한다. 이 법이 보장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허락이나 호의에 기대지 아니하고 살아갈 자유이다. ③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는 사람은 그 결정을 받는 사람이 다툴 수 있는 이유에 근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의적 지배"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선택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면서도, 그 다른 사람의 이익과 의견을 고려하도록 강제받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결정권자"란 사용자, 교육기관,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 국가와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그 밖에 제5조의 영역에서 다른 사람에 관한 결정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직접 차별"이란 차별 사유를 이유로 다른 사람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4. "간접 차별"이란 겉으로는 중립적인 기준, 규칙이나 관행을 적용하여 특정 차별 사유를 가진 사람에게 특히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5. "괴롭힘"이란 차별 사유와 관련하여 사람의 존엄을 해치거나 적대적이고 모욕적인 환경을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6. "자동화된 체계"란 사람의 판단을 거치지 아니하고 정해진 처리 방식이나 학습된 모형에 따라 결정을 하거나 결정의 주요 부분을 정하는 전산 체계를 말한다. <신설 2023. 11. 21.> '''제4조(차별 사유)''' ①이 법에서 차별 사유란 다음 각 호의 특성을 말한다. 1. 성별 2. 성적 지향 3. 성별 정체성 4. 인종과 피부색 5. 민족 6. 출신 국가 7. 국적과 체류 자격 8. 언어와 사용 문자 9. 종교 10. 신념과 정치적 의견 11. 장애 12. 병력 13. 나이 14. 혼인 여부와 가족 형태 15. 임신과 출산 16. 출신 지역 17. 사회적 신분 18. 소득원과 재산 19. 학력 20. 병역 이행의 형태 21. 노동조합의 가입과 활동 22.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23. 외모 24. 유전 정보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성이라도, 그것을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가 그 사람을 결정권자의 자의적 지배에 놓이게 하는 때에는 이 법의 차별 사유로 본다. ③제2항의 판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그 특성이 그 사람이 스스로 바꿀 수 없거나 바꾸도록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것인지 여부 2. 그 특성을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가 사회적으로 되풀이되어 왔는지 여부 3. 결정권자와 그 사람 사이의 힘의 차이 '''제5조(적용 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영역에 적용한다. 1. 고용 2. 교육과 직업훈련 3.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이용 4. 공공 서비스와 행정, 사법과 치안 5. 금융과 보험 6. 노동조합, 직능 단체 그 밖의 단체의 가입과 활동 ②이 법은 개인의 친교와 가정생활 그 밖에 순수하게 사적인 관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차별의 금지와 구제에 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루이나)|장애인차별금지법]]」, 「[[주거차별 금지법 (루이나)|주거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루이나)|남녀고용평등법]]」, 「[[평등임금 보장법(루이나)|평등임금 보장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과 제29조는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영역에도 적용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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