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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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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 차별 사유 === 열거되지 않은 사유도 차별 사유가 될 수 있게 한 제4조제2항은 제정 당시부터 가장 큰 논란거리였다. 반대론자들은 무엇이 '자의적 지배'인지 미리 알 수 없어 기업과 학교가 예측 가능성을 잃는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시행 초기 몇 년 동안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렸고, 대법원이 2019년 제3항의 세 가지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판결을 내린 뒤에야 판례가 정리되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절한 사건은 차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콘스탄티노폴 주민증명을 가진 피보호민이라는 이유로 은행 계좌 개설을 거절한 사건은 차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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