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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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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차별금지법'''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 공공 서비스, 금융 등 사회생활의 주요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루이나의 일반 차별금지법이다. 약칭은 차금법이다. 2015년 6월 23일 [[제럴드 랜돌프|랜돌프]] 정부에서 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2023년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규정을 더하는 개정을 거쳤다.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공화주의 정치철학의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입법의 원리로 삼았다는 점이다. 법은 차별을 단순히 같은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의 자의적인 힘 아래 놓는 일로 본다. 그래서 제2조는 이 법이 어떠한 집단에게도 특별한 지위나 혜택을 주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허락이나 호의에 기대지 않고 살아갈 자유를 확인할 뿐이라고 밝힌다.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오랜 반대 논리였던 '특정 집단을 위한 특혜'라는 비판에 정면으로 답하려 한 조항이다. 이 원리는 법의 구체적인 장치에도 반영되어 있다. 법은 차별 사유를 예시로만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은 사유라도 그 사람을 자의적 지배에 놓이게 하면 차별로 본다(제4조). 직접 차별뿐 아니라 간접 차별과 괴롭힘도 금지한다(제7조~제9조). 불리한 결정을 받은 사람은 결정권자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결정권자가 이유를 대지 못하면 차별이 추정된다(제21조~제23조). 피해를 직접 입지 않은 사람도 차별적인 규칙과 관행의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제29조). 집행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법원과 시민이 맡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돕는 역할에 머문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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