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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개정 === 2021년 11월 나보레에서 국제입양된 지 14개월 된 네 살 여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졌다. 국가입양원은 사후관리 기간에 다섯 차례 가정을 방문했지만 방문은 모두 미리 알린 것이었고, 아이는 양부모가 지켜보는 앞에서만 면담했다. 어린이집 교사가 두 차례 학대를 의심해 알렸지만 조사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듬해 [[국민옹호관]]의 아동 부옹호관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적어도 74명의 입양 아동이 법원의 허가 없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다른 가정으로 넘겨졌다는 조사 결과를 냈다. 이른바 '재입양'된 아이들의 대부분은 국제입양아였고, 그 가운데 몇몇은 아동학대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 넘겨졌다. 종전의 법은 양부모가 파양을 청구할 수 있게 했을 뿐, 아이를 사적으로 넘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었다. [[루스탈지아 그래이|그래이]] 정부 때인 2023년 6월 13일 개정법은 양부모의 파양 청구를 없애고(제31조), 입양된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넘길 사람을 찾는 광고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게 했다(제32조·제52조). 사후관리 방문의 절반 이상을 예고 없이 하고 아이를 따로 면담하게 했으며(제27조), 입양 후 1년 안의 건강 검진(제28조)과 입양 허가 전 6개월 이상의 시험양육(제23조)을 의무로 정했다. 양육이 어려워진 양부모가 아이를 넘기는 대신 국가입양원에 알리고 도움을 받는 절차(제30조)도 함께 생겼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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