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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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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 대공황기 벨포르와 [[나보레 (루이나)|나보레]]에는 돈을 받고 아기를 맡아 주는 사설 영아원이 수십 곳 생겼다. 생계가 막힌 미혼모와 빈곤 가정이 아기를 맡기면, 영아원은 입양 증서를 꾸며 아기를 원하는 가정에 넘기고 그 대가를 따로 받았다. 넘기지 못한 아기는 방치되었다. 1930년 겨울 벨포르 남부의 한 영아원 뒷마당에서 영아의 유해 40여 구가 발견되었고, 이 '영아원 사건'은 계약만으로 입양이 성립하는 제도를 끝내는 계기가 되었다. 1931년 3월 10일 제정된 입양법은 입양 규정을 민법에서 떼어 단행법으로 만들었다. 입양은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성립하게 되었고, 입양의 알선은 정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기관만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친생부모의 서면 동의가 필수가 되었다. 그러나 법원의 인가는 서류만 확인하는 형식적 절차였고, 허가받은 기관은 대부분 수도회와 자선 단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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