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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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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부칙''' {{{-2 <1931년 3월 10일 법률 제1171호>}}} 이 법은 193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 <1993년 3월 9일 법률 제409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록의 이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과 입양 기관이 가진 입양 기록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안에 사회복지부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3조(군정기 실종 아동에 관한 조사)''' 의회의 군정기 아동 실종 진상조사위원회가 확인한 아동과 그 가족에 관한 사건은 입양진실위원회가 넘겨받아 조사를 계속한다. '''부칙''' {{{-2 <2009년 6월 9일 법률 제502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 입양 기관의 폐지)''' 이 법 시행 당시 입양 기관의 허가는 이 법 시행일에 효력을 잃으며, 그 기관이 진행 중인 사건과 기록은 국가입양원이 넘겨받는다. '''제3조(국제입양 중단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정부가 국제입양을 중단한 나라는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단을 고시한 나라로 본다. '''부칙''' {{{-2 <2016년 6월 21일 법률 제5441호>}}}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 <2023년 6월 13일 법률 제586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7조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후관리 중인 가정과 계속 중인 파양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3조(입양 아동의 소재 확인)''' 국가입양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안에 2010년 이후 입양된 모든 아동의 소재와 양육 상태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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