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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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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위법 입양의 구제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4조(입양진실위원회)''' ①위법 입양의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부에 입양진실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한다. ②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입양인과 친생부모를 대표하는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입양인, 친생부모와 그 가족은 위원회에 위법 입양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국가기관, 의료기관, 종교 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45조(국가유전자은행)''' ①위법 입양으로 헤어진 가족을 찾기 위하여 국가입양원에 국가유전자은행을 둔다. ②위법 입양의 피해가 의심되는 사람과 그 가족은 무료로 유전자를 등록하고 검사받을 수 있다. ③국가유전자은행의 정보는 가족 찾기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수사기관에도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록한 사람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기록의 정정과 신원의 회복)''' ①위법 입양으로 확인되면 입양인은 출생 기록과 입양 기록의 정정,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의 확인과 본래 이름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입양의 무효나 취소는 입양인이 청구한 때에만 하며, 입양인의 뜻에 반하여 양부모와의 관계를 끝내지 아니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청구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 '''제47조(피해자의 지원)''' 국가는 위법 입양의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담과 심리 치료를 제공하고, 가족의 상봉과 국외 방문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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