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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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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국제입양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4조(국제입양의 요건)''' ①국제입양은 다음 각 호의 나라에 상거소를 둔 아동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1.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 2. 사회복지부장관이 협약과 같은 수준의 보호를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나라 ②국제입양은 출신국의 중앙당국과 국가입양원 사이에서만 진행한다. ③국가입양원은 출신국 당국으로부터 그 아동에게 출신국 안에서 알맞은 가정을 찾을 수 없었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국가입양원의 독자 확인)''' ①국가입양원은 출신국 당국의 서류와 별도로 다음 각 호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1. 친생부모의 동의가 자유롭게, 대가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2. 친생부모가 입양의 효과를 이해하였는지 여부 3. 아동이 고아이거나 친생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다는 사실 4. 아동과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이 오갔는지 여부 ②국가입양원은 확인을 위하여 출신국에서 현지 조사를 하거나 친생부모를 직접 면담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유전자 검사를 한다. ③제1항의 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아동과는 결연할 수 없다. '''제36조(비용)''' ①국제입양의 비용은 사회복지부장관이 출신국별로 고시한 정액으로 하며, 그 내역을 공개한다. ②예비 양부모와 국가입양원은 출신국의 기관이나 보육원에 기부, 후원 그 밖의 금품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부 사이의 개발 협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국제입양의 중단)''' ①사회복지부장관은 어느 나라에서 아동의 매매, 서류의 위조 그 밖에 아동의 보호를 해치는 일이 우려되면 그 나라로부터의 국제입양을 중단하는 고시를 한다. ②중단 고시 당시 결연이 이루어진 사건은 국가입양원이 제35조의 확인을 다시 한 뒤에만 진행할 수 있다. '''제38조(외국에서 한 입양)''' ①루이나에 상거소를 둔 사람이 이 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한 입양은 루이나에서 효력이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이미 루이나에 들어와 양육되고 있으면, 가정법원은 국가입양원의 조사와 제35조의 확인을 거쳐 아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입양을 승인할 수 있다. 승인될 때까지 아동은 국가입양원의 감독을 받는다. ③국가는 가정법원이 승인하지 아니한 아동이 무국적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 아동의 체류와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39조(출신에 관한 권리)''' ①국제입양된 아동은 출신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출신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는다. ②국가입양원은 출신국에서 받은 모든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을 보관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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