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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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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입양의 허가와 효력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2조(가정법원의 허가)''' ①모든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허가를 청구할 때에는 국가입양원의 가정조사, 결연과 시험양육에 관한 보고서를 첨부한다. ③가정법원은 가정법원 조사관에게 국가입양원과 별도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④가정법원은 7세 이상인 아동의 의견을 직접 들어야 하며, 12세 이상인 아동의 입양은 그 아동의 동의가 있어야 허가할 수 있다. ⑤가정법원은 아동을 위하여 절차 보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23조(시험양육)''' <개정 2023. 6. 13.> ①아동은 입양 허가 전 6개월 이상 예비 양부모의 가정에서 시험양육을 거쳐야 한다. 국제입양의 경우에는 루이나 안에서 6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국가입양원은 시험양육 기간에 매월 1회 이상 가정을 방문하며,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방문한다. ③국가입양원은 시험양육의 결과를 가정법원에 보고하며, 시험양육 중 아동의 안전이 우려되면 즉시 아동을 보호하고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제24조(허가의 요건)'''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확인한 때에만 입양을 허가한다. 1. 친생부모의 동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거나 제13조에 따라 면제된 것 2.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거나 원가정 양육이 아동의 이익에 반하는 것 3. 시험양육의 결과 양부모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알맞은 것 4. 입양과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이 오가지 아니한 것 5. 국제입양의 경우 제34조와 제35조의 요건을 갖춘 것 '''제25조(입양의 효력)''' ①입양 허가가 확정되면 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②양자와 친생부모의 친족 관계는 입양 허가가 확정된 때에 끝난다.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한 경우 그 배우자와의 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국제입양된 아동은 입양 허가가 확정된 때에 루이나 국적을 취득한다. '''제26조(친족 입양과 배우자의 자녀 입양)''' ①4촌 이내의 친족이나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시험양육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도 가정조사, 교육과 가정법원의 허가는 생략할 수 없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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