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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양부모의 자격과 심사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7조(양부모의 자격)''' ①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혼인한 부부이어야 한다. 1. 혼인한 지 2년 이상일 것 2. 부부 모두 25세 이상이고,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18세 이상 50세 이하일 것 3. 루이나에 1년 이상 상거소를 두었을 것 4. 아동을 양육하기에 충분한 소득과 주거를 갖출 것 5. 제18조의 결격 사유가 없을 것 ②입양은 부부가 함께 한다.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부부의 성별은 양부모의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8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양부모가 될 수 없다.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해당하는 때에도 같다. 1.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살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 2. 제1호 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에 따라 입양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파양된 사람으로서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사람 4.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의 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 5. 같은 집에 사는 사람 가운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 '''제19조(가정조사)''' ①국가입양원은 예비 양부모의 가정을 4회 이상 방문하여 조사하며, 그 가운데 1회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방문한다. ②가정조사는 2명 이상의 사회복지사가 하며,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을 모두 면담한다. ③국가입양원은 예비 양부모의 건강과 정신건강 평가, 소득과 주거, 국외에 거주한 기간을 포함한 범죄 경력을 확인한다. '''제20조(예비 양부모 교육)''' ①예비 양부모는 결연 전에 국가입양원이 하는 교육을 6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국제입양의 경우에는 8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교육에는 아동의 발달과 애착, 상실과 트라우마, 아동의 출신과 기록 열람권, 학대의 예방, 양육이 어려울 때의 지원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6. 13.> '''제21조(결연)''' ①아동과 예비 양부모의 결연은 국가입양원의 결연위원회가 아동의 이익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예비 양부모는 특정 아동을 지정하여 입양을 신청할 수 없으며, 아동의 성별, 외모나 출신을 결연의 조건으로 할 수 없다. ③결연위원회는 아동복지, 아동심리와 법률 전문가 5명으로 구성하며, 그 아동의 가정조사나 상담을 맡은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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