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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 * 자세한 내용은 [[유고랜드 법원]]과 [[유고랜드 헌법재판소]]를 참고하세요구르트~ [include(틀:유고랜드 법원)] [include(틀:유고랜드 헌법재판소)] 유고랜드의 사법부는 헌법에 따라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법률에 근거하여 재판과 사법행정을 담당한다. 법체계는 기본적으로 대륙법계에 속하며, 법률과 성문헌법을 중심으로 사법제도가 운영된다. 사법부는 크게 법원과 헌법재판소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 법원은 민사·형사·행정 등 일반적인 법률분쟁을 담당하며,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관련된 특별한 사건을 담당한다. [[유고랜드 법원|일반 법원]]은 3심제로 구성되며, 지방법원에서 시작된 사건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고등법원, 대법원 순의 상급법원에 항소하거나 상고할 수 있다. 민사재판에서는 개인이나 기업 사이의 재산·계약·손해배상 등의 분쟁을 처리하며, 형사재판에서는 범죄 혐의가 있는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판단한다. 행정재판에서는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국민이나 기업의 불복 등을 심리한다. 일반 사법체계의 최고법원은 대법원이며, 하급심에서 올라온 사건에 대해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내린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에는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관회의를 두고, 그 산하에는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등이 설치되어 있다.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각급법원은 통상적인 민사, 형사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있고, 전문법원으로써는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이 있다. 헌법 제110조는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특별법원으로서 [[유고랜드 군사법원|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평시에 중앙지역군사법원 등 총 5개의 군사법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전시에는 보통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이 설치된다. 다만 군사재판이더라도 군사법원은 1심만을 담당하며, 2심과 3심을 관할하는 권한은 각각 서부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속해 있다. [[유고랜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는 유고랜드의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주요 권한으로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쟁의,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과 관련된 헌법적 분쟁의 심판 등이 있다. 검찰 업무는 [[유고랜드 법무부|법무부]] 산하 [[유고랜드 덤찰청|검찰청]]이 담당하며, 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 제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형이 확정된 이후의 교정 업무는 [[유고랜드 교정청|교정청]]이 담당하며, 형 집행과 관련된 행정은 [[유고랜드 집행청|집행청]]이 담당한다. 다만 검찰청이 법무부 산하에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집권세가 강한 유고랜드의 정치구조 특성상 정치권력과 사법기관 사이의 관계가 지속적인 정치적 쟁점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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