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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협력자감형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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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보칙 및 벌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4조(비밀유지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협력자의 인적사항·소재 및 보호조치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벌칙)''' ①이 법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24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누설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에 이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협력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진술의 철회를 요구하며 폭행·협박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6조(보호조치의 종료)''' ①법무부장관은 위해의 우려가 소멸한 때에는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②협력자는 언제든지 보호조치의 종료를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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