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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협력자감형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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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증거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5조(진술의 증거능력)''' 협력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협력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6조(보강증거)'''[* 1987년 개정으로 신설. 1983년 마르셀 고샹이 협력자 2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1987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 이후 확정판결 21건이 재심을 통하여 파기되었다.] ①협력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의 판결을 할 수 없다. ②협력자의 진술은 다른 협력자의 진술만으로 이를 보강할 수 없다. '''제17조(대질 및 반대신문)''' ①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협력자에 대하여 반대신문할 권리를 가진다. ②제19조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권리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신문에 있어서 협력자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차폐시설을 설치하거나 영상장치에 의하여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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