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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협력자감형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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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감경 및 면제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조(단절자에 대한 감경)''' 단절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제5조(협력자에 대한 감경)''' ①협력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경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 1.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1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1.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의 3분의 1로 감경 ②협력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59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 「반테러 임시조치법」은 테러범죄에 대하여 이를 배제하고 있었으므로, 본법 제정과 같은 날 이루어진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개정으로 본법에 따른 감경을 그 예외로 하는 단서가 추가되었다.] '''제6조(형의 면제)''' 협력자의 진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해가 방지되거나 진행 중인 대상범죄가 저지된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감경의 제한)''' ①스스로 사람을 살해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②대상조직의 수괴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감경을 하되, 그 형은 15년 미만으로 할 수 없다. ③이 법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대상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감경의 절차)''' 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감경 또는 면제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판결로써 이를 선고한다. ②검사는 제13조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판결에 기재하여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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