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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협력자감형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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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상범죄를 범한 자가 그 조직과 단절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력하는 경우의 형의 감경과 그 자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직적 범죄의 규명과 재발의 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상범죄"란 정치적 또는 사상적 목적으로 행하여진 살인·상해·약취·유인·체포·감금·방화·폭발물사용의 죄와, 2인 이상이 계속적으로 결합하여 범한 살인·약취·유인·공갈·마약에 관한 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말한다.[* 제정 당시에는 제1호가 "「반테러 임시조치법」 제2조의 테러범죄"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같은 법이 1983년 6월 30일 실효함에 따라 1983년 개정에서 현재의 문언으로 바뀌었다.] 1. "대상조직"이란 대상범죄를 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 결합체를 말한다. 1. "단절자"란 대상범죄를 범한 자로서 대상조직과의 관계를 끊고 장래 대상범죄를 행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한 자를 말한다. 1. "협력자"란 단절자로서 자신이 범한 대상범죄의 전부를 자백하고 공범의 검거 또는 대상범죄의 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대상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이 계속 중인 자 및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 중인 자에게 적용한다. ②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5조의 감경에 갈음하여 형의 집행을 감면할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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