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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화기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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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피해자 보호 === '''성폭력·성희롱·가정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은 예방–신고–보호–수사–재판–회복의 전 주기를 표준화한다. 위험신호가 감지되면 접근금지·격리·보호시설 연계가 자동 트리거로 실행되고, 2차 피해 금지·비밀보장은 기관·구성원에게 직접적 의무다. 형사사법 단계는 트라우마 인지 절차(동일 성별 조사관 요청권, 동반자 동석권, 반복 진술 최소화)를 적용하며, 디지털 증거는 현장 봉인·해시값 기록·보관 주체 분리를 원칙으로 한다. 가해자 교육·치료·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처벌이 곧 재범 감소로 이어지도록 설계한다. 온라인 위해는 신속금지명령을 전문부서(48시간 내)에서 처리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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