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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화기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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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노동/산업 === '''노동·산업·문화'''의 구조적 불평등을 바로잡는다. 채용·배치·평가·보상에서의 성차별, 임신·출산·돌봄 불이익,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은 사용자의 예방·시정 의무 대상이며, 미이행 시 과태료·형사처벌·공공조달 배제·인증 취소로 이어진다. 집단소송과 입증책임 전환(패턴·통계 증거 인정)으로 실효적 구제를 넓히고, 미디어·광고에는 아동·청소년 보호, 폭력 미화 금지, 소수자 재현 최소기준을 권고가 아닌 '''규범'''으로 제시한다. '''성적 서비스·성노동''' 정책의 초점은 착취 해체와 인권 보호다. 강요·인신매매·미성년 개입·채무노동은 최우선 단속 대상이며, 피해자는 체류·의료·생계·법률을 포괄한 패키지 지원을 받는다. 성인 간 자발적 거래에 대해서는 비범죄화된 안전망(건강검진·피해신고·법률상담·전환·재취업 지원)을 제공하고, 폭력·갈취·공간착취를 양산하는 구조에는 영업주·알선책에 대한 형사·행정 제재를 집중한다. 이로써 음지화·폭력·감염·조직범죄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크다는 근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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