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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평의회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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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2020년 교착과 2020년 개정 === 제5기 평의회의 임기는 2016년 6월 3일 끝날 예정이었다. 법관 위원 12명의 선거는 그해 3월 예정대로 치러졌다. 그러나 상원의 다수당이 상원 몫 4명 가운데 3명을 자기 당이 추천하겠다고 나서면서 25년 동안 이어진 2 대 2 관행이 깨졌다. 소수당은 이를 거부했고, 어느 쪽도 5분의 3을 모으지 못했다. 하원도 상원의 결과를 기다리며 표결을 미뤘다. 이 법은 새 평의회는 위원 20명이 모두 선출된 날에 구성되고 그때까지는 종전의 평의회가 직무를 계속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임기가 끝난 제5기 평의회는 그대로 남았다. 교착은 2017년의 정권 교체와 [[코발 게이트]]를 거치며 더 깊어졌다. 각 당은 상대 당의 후보를 "코발 게이트 재판의 판사를 고를 사람"이라고 공격했다. 그 사이 임기가 끝난 평의회는 대법관 후보 5명을 추천했고, 2017년에는 대법원장 후보까지 추천했다. 임기가 끝난 평의회가 다음 대법원장을 고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2016년에 선출된 법관 위원 12명은 평의회에 들어가지 못한 채 기다렸고, 그 가운데 3명은 그동안 정년퇴직하거나 승진해 자격을 잃어 보궐 선거를 다시 치러야 했다. 교착은 2020년 2월 양당이 2 대 2 관행으로 돌아가고 후보 청문을 강화하는 데 합의하면서 풀렸다. 의회 몫 8명이 선출되어 제6기 평의회가 2020년 3월 9일 구성되었다. 예정보다 3년 9개월 늦은 출범이었다. 2020년 5월 12일 개정법은 같은 일을 막기 위한 장치를 넣었다. 양원은 평의회 임기가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선출 절차를 시작해야 하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선출하지 못하면 매달 본회의 표결에 부쳐야 한다(제26조). 임기가 끝난 뒤 직무를 계속하는 평의회는 대법원장,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고, 법원장을 보직하지 못하며, 법관을 파면하지 못한다(제27조). 교착이 길어질수록 대법관 자리가 비어 가게 해서 의회에 합의를 압박하려는 것이었다. 후보 추천에 관한 표결은 위원별 찬반을 공개하게 되었다(제54조제2항). 제7기 평의회는 2025년 3월 9일 기한 안에 구성되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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