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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평의회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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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개정 === 2007년 대법관 후보 추천에서 평의회는 위원 한 명이 불참한 가운데 10 대 10으로 갈렸고, 대법원장은 의장의 결정권으로 자신이 법원행정처장으로 데리고 있던 항소법원장을 후보에 올렸다. 법관 위원 일부와 법률가 위원 전원이 반발해 공개 성명을 냈고, 의회는 이듬해 법을 고쳤다. 2008년 3월 18일 개정법은 대법관과 대법원장 후보의 추천, 징계의 표결에서 가부동수일 때 의장이 결정하던 권한을 없애고 부결로 보게 했다. 대법원장은 자기 후임의 추천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고, 징계위원회에도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의장을 대행하는 부의장은 법률가 위원 가운데에서 뽑게 했다(제29조~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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