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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평의회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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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의 이중 지위 === [[헌법(루이나)|헌법]] 제114조제2항은 사법평의회의 의장을 대법원장으로 정한다. 대법원장은 중앙 대법원의 수장으로서 재판을 하면서, 동시에 그 대법원의 법관을 뽑고 옮기고 징계하는 기관을 이끈다. 1991년의 헌법 제정자들은 평의회가 법원과 동떨어진 기관이 되지 않으려면 법원의 수장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법평의회가 만들어진 이유가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모인 인사권을 나누는 데 있었다는 점에서, 대법원장이 다시 그 기관의 의장이 된 것은 처음부터 모순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모순은 대법관 후보의 추천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대법관 후보는 평의회가 추천하고, 평의회의 의장은 대법원장이다. 2008년 개정 전까지 대법원장은 의장으로서 추천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이 갈리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2007년의 일은 대법원장이 사실상 자신의 대법관을 고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2008년 개정으로 결정권은 없어졌지만, 대법원장은 여전히 전원회의와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안건을 정한다(제29조제1항). 대법관 몫의 법관 위원 2명은 대법원장과 같은 법정에 앉는 동료이기도 하다. 관계는 반대 방향으로도 얽혀 있다. 대법원장 후보도 평의회가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2008년 개정으로 자기 후임의 추천에서 빠졌지만(제30조제1항), 그 추천을 맡는 위원들은 대법원장이 의장으로 이끌어 온 평의회의 위원이다. 2017년에는 임기가 끝난 채 직무를 계속하던 평의회가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했는데, 그 평의회의 의장은 물러나는 대법원장이었다. 그 평의회의 일부 위원이 물러나는 대법원장과 가까운 인물을 밀었다는 의혹이 나왔고, 2020년 개정이 직무를 계속하는 평의회의 추천권을 없앤 데는 이 일도 작용했다. 비판하는 쪽은 평의회의 의장을 위원들이 호선하게 하자고 주장하지만, 이는 [[헌법(루이나)|헌법]] 제114조제2항을 고쳐야 하는 일이다. 옹호하는 쪽은 대법원장이 의장이기 때문에 평의회의 결정이 법원 안에서 권위를 가지며, 의장을 외부에서 고르면 평의회가 법원을 감시하는 또 하나의 바깥 기관이 될 것이라고 본다. 2008년 개정은 그 사이의 절충으로,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두되 대법원장 자신과 가장 가까운 결정에서는 빼는 길을 택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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