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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평의회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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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부칙''' {{{-2 <1991년 2월 26일 법률 제394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첫 평의회의 구성)''' 첫 평의회의 위원은 이 법 시행 후 90일 이내에 선출하며, 첫 평의회는 1991년 6월 15일 전에 구성되어야 한다. '''제3조(첫 평의회의 의장)''' 이 법 시행 당시의 대법원장은 첫 평의회의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첫 평의회는 구성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실효)''' 「사법법」 가운데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에 관한 규정은 첫 평의회가 구성된 날에 효력을 잃는다. '''부칙''' {{{-2 <2008년 3월 18일 법률 제494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 <2020년 5월 12일 법률 제565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임기가 끝나는 평의회의 후임 위원 선출부터 적용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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