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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평의회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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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의견과 보고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51조(법률안에 대한 의견)''' ①정부와 각 원의 관할 위원회는 법원의 조직, 법관의 지위와 소송 절차에 관한 법률안과 명령안에 관하여 평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평의회는 의견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내야 한다. '''제52조(평의회 규칙)''' 평의회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과 법관의 인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며, 이를 관보에 공고한다. '''제53조(연례 보고)''' 평의회는 매년 사법의 운영, 법관의 인사와 징계의 현황, 법관의 독립 보호 신청의 처리 결과를 적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공개한다. '''제54조(회의의 공개)''' <개정 2020. 5. 12.> ①전원회의의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개인의 인사와 징계에 관한 부분은 결과와 그 이유만 공개한다. ②대법원장,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의 추천에 관한 표결은 위원별 찬반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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