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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평의회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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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감찰과 징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5조(감찰)''' 평의회는 법원의 사무와 법관의 근무를 감찰한다. 다만, 재판의 내용은 감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46조(징계 사유)''' 법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을 현저히 지연하는 등 직무를 게을리한 때 3.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때 '''제47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감봉, 1년 이하의 정직, 의사에 반한 전보와 파면으로 한다. '''제48조(징계의 절차)''' ①징계소추관은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 혐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③징계위원회는 견책, 감봉, 정직과 전보를 의결한다. 파면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전원회의에 회부하며, 전원회의는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파면을 의결한다. '''제49조(불복)''' 징계를 받은 법관은 징계의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장과 평의회의 위원인 대법관은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 '''제50조(탄핵과의 관계)''' 이 장에 따른 징계는 [[헌법(루이나)|헌법]] 제101조에 따른 탄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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