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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평의회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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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기관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8조(전원회의)''' ①전원회의는 의장과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전원회의는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대법원장,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의 추천 2. 제38조제3항의 보직 3. 평의회 규칙의 제정과 개정 4. 사무총장과 징계소추관의 선임 '''제29조(의장)''' ①대법원장은 평의회의 의장으로서 평의회를 대표하고 전원회의와 상임위원회를 소집하여 주재한다. ②전원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의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3. 18.> '''제30조(의장의 제한)''' <신설 2008. 3. 18.> ①대법원장은 자신의 후임 대법원장 후보의 추천에 참여할 수 없다. ②대법원장,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의 추천과 징계에 관한 표결에서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대법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징계 사건에 관하여 위원에게 의견을 밝힐 수 없다. '''제31조(부의장)''' <개정 2008. 3. 18.> ①부의장은 전원회의에서 법률가 위원 가운데에서 선출한다. ②부의장은 의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와 제30조제1항에 따라 의장이 참여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상임위원회)''' ①전원회의가 열리지 아니하는 동안의 직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상임위원회는 의장, 법관 위원 3명과 법률가 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전원회의에서 매년 새로 정한다. ③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사항과 법관의 휴직, 복직 등 일상적인 인사를 처리한다. '''제33조(징계위원회)''' ①법관의 징계를 심리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는 법관 위원 4명과 법률가 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에서 호선한다. '''제34조(사무처)''' ①평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을 둔다. ②사무총장은 전원회의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제35조(징계소추관)''' ①법관의 비위를 조사하고 징계를 청구하기 위하여 징계소추관 1명을 둔다. ②징계소추관은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률가 가운데에서 전원회의가 선임하며, 그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③징계소추관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평의회와 그 위원의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제36조(사법연수원)''' ①법관의 선발과 연수를 위하여 평의회에 사법연수원을 둔다. ②사법연수원은 법관 선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2년의 연수를 하며, 현직 법관의 보수 교육을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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