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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평의회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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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법률가 위원의 선출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3조(후보의 공모)''' ①하원 법사위원회와 상원 보건법사위원회는 각각 법률가 위원 후보를 공개적으로 모집한다. ②변호사회, 법학 교수 단체와 그 밖의 법률가 단체는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며, 자격을 갖춘 사람은 스스로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청문)''' 각 원의 관할 위원회는 「[[청문 규칙(루이나)|청문 규칙]]」에 따라 후보에 대한 공개 청문을 열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25조(선출)''' ①각 원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가 위원 4명을 선출한다. ②표결은 후보별로 한다. '''제26조(선출의 기한)''' <신설 2020. 5. 12.> ①각 원은 평의회의 임기가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제23조의 절차를 시작하여야 하며,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법률가 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한까지 선출하지 못한 원의 의장은 그 뒤 매달 한 번 이상 선출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야 하며, 선출하지 못한 사유를 매달 공개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직무를 계속하는 평의회)''' <신설 2020. 5. 12.> ①평의회의 임기가 끝난 뒤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무를 계속하는 평의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1. 대법원장과 대법관 후보의 추천 2.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의 추천 3. 제38조제3항의 보직 4. 법관의 파면 5. 평의회 규칙의 제정과 개정 ②제1항의 평의회는 법관의 신규 임명, 전보, 파면 외의 징계 그 밖에 법원의 운영에 필요한 일상적인 직무를 계속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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