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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평의회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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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법관 위원의 선출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6조(직급별 정수)''' 법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급별로 선출한다. 1. 대법관: 2명 2. 항소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과 항고법원의 법관(이하 "항소법원급 법관"이라 한다): 4명 3. 제1심 법원의 법관: 6명 '''제17조(선거권)''' ①각 직급의 법관은 그 직급 몫의 위원 선거에서만 선거권을 가진다. ②휴직이나 정직 중인 법관은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18조(후보)''' ①법관 위원의 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같은 직급의 법관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한다. 다만, 대법관 몫의 후보는 대법관 2명 이상의 추천을 받는다. ②후보는 자신의 이력과 평의회에서 하려는 일을 적은 소견서를 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선거권자에게 공개한다. '''제19조(직업단체의 선거 관여 금지)'''[* 1991년 제정 당시 법관 직업단체들은 단체별 명부에 따른 비례대표를 주장했으나, 의회는 평의회가 단체 사이의 다툼터가 될 것을 우려해 개인 후보 방식을 택했다.] ①[[헌법(루이나)|헌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법관 직업단체는 법관 위원의 후보를 추천하거나, 후보 명부를 내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 ②후보는 등록한 날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 법관 직업단체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20조(투표)''' ①투표는 직접·비밀 투표로 한다. ②선거권자는 대법관 몫에서 1명, 항소법원급 법관 몫에서 2명, 제1심 법원 법관 몫에서 3명까지 투표할 수 있다. ③각 직급에서 많이 득표한 순으로 정수만큼 당선자를 정한다.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법관으로 재직한 기간이 긴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제21조(선거의 관리)''' ①법관 위원의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루이나)|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②선거는 평의회의 임기가 끝나기 9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③당선자는 새 평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격을 잃은 당선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급에서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제22조(선거 소송)''' ①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법관은 당선자가 결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중앙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선거의 후보였던 대법관은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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