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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평의회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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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루이나)|헌법]] 제114조에 따라 사법평의회의 조직과 권한, 위원의 선출과 지위, 법관의 인사와 징계의 절차를 정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사법의 운영을 공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위)''' ①사법평의회(이하 "평의회"라 한다)는 사법권의 운영 기관으로서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누구도 평의회와 그 위원에게 직무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평의회는 벨포르에 둔다. '''제3조(권한)''' 평의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법관의 임명, 승진, 전보와 보직 2. 법관과 법원 사무의 감찰, 법관의 징계 3. [[헌법(루이나)|헌법]] 제115조제3항에 따른 대법원장과 대법관 후보의 추천 4. [[헌법(루이나)|헌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의 추천 5. [[헌법(루이나)|헌법]] 제116조제3항에 따른 검찰총장 임명에 관한 의견 6. 법관의 선발과 연수 7. 평의회와 법원의 예산 요구와 그 집행의 감독 8. 사법에 관한 법률안과 명령안에 대한 의견 9. 법관의 독립 보호 10. 그 밖에 법률이 정하는 권한 '''제4조(법관의 독립 보호)''' ①법관은 재판의 독립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는 때에는 평의회에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②평의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평의회는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침해 행위를 한 기관이나 사람에게 그 중지를 요구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으며, 범죄의 혐의가 있는 때에는 검찰에 통보한다. '''제5조(재판에 대한 불간섭)''' 평의회와 그 위원은 계속 중인 재판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법관에게 지시할 수 없으며, 판결의 내용이나 법률의 해석을 이유로 법관을 징계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제6조(예산)''' ①평의회는 평의회와 법원의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직접 제출하고, 그 사본을 대통령에게 보낸다. ②대통령은 [[헌법(루이나)|헌법]] 제130조제2항의 예산 제안서에서 제1항의 요구서와 다른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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