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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평의회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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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사법평의회법'''(司法評議會法, Judicial Council Act)은 [[헌법(루이나)|헌법]] 제114조에 따라 법관의 임명, 승진, 전보, 감찰과 징계를 맡는 [[루이나 사법평의회|사법평의회]]의 조직과 권한, 위원의 선출 방법을 정한 루이나의 기본법률이다. 약칭은 평의회법이다. 1990년 제6공화국 헌법이 사법평의회를 새로 만들자 이듬해인 1991년 2월 26일 제정되었고, 2008년과 2020년의 개정을 거친 2020년 5월 12일 개정법이 현행이다. 사법평의회는 의장인 대법원장과 위원 20명으로 이루어진다. 위원 가운데 12명은 법관들이 직급별로 직접 뽑고, 8명은 하원과 상원이 각각 재적의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4명씩 뽑는다. 평의회는 법관의 인사와 징계 외에도 대법원장과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을 추천하며, 검찰총장 임명에 의견을 낸다.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경력이 정부나 대법원장 한 사람의 손이 아니라 법관 대표와 의회가 뽑은 법률가가 함께 앉은 기관에서 정해지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1990년 이전 루이나에서 법관 인사는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모여 있었고, 1978년 군정은 대법원장 한 명을 바꾸는 것만으로 법원 전체를 손에 넣었다. 이 법은 그 경험에서 나왔다. 그러나 출범 뒤 사법평의회는 다른 문제를 안게 되었다. 의회가 뽑는 8명은 두 큰 정당이 나누어 갖는 몫이 되었고, 2016년에는 그 분배를 두고 양원이 합의하지 못해 임기가 끝난 평의회가 3년 9개월 동안 직무를 계속했다. 대법원장이 법원의 수장이면서 그 법원의 인사 기관의 의장이라는 점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논란이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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