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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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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통제와 해외 주둔 (1980~현재) === 헌정이 회복된 뒤 육군은 문민통제 아래 다시 섰다. 육군정보보안사령부의 사찰은 조사와 인적 정리를 거쳤고, 자국 군인의 정치적 견해를 수집하는 일은 금지되었다. 10.10 군사반란의 책임 추궁은 더디게 이루어졌다. 1990년 의회 청문회에서 반란 당시의 명령 문서가 공개되었고, 1994년 특별법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으며, 1997년 중앙대법원은 생존 가담자들에게 유죄를 확정하며 "성공한 반란도 처벌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1985년 [[루이나-유고랜드 상호방위조약]]으로 육군은 유고랜드에 주둔하기 시작했다. 같은 날 맺은 비공개 합의의사록으로 유고랜드군의 작전통제권은 루이나 사령관에게 넘어갔고, 평시 작전통제권은 뒤에 돌려주었지만 전시 작전통제권은 지금도 루이나가 갖고 있다. 1986년부터 1992년까지는 유고랜드에 전술핵무기를 비밀리에 배치하기도 했다. 2001년 [[1.19 사건]] 뒤 시작된 [[루이나-고랜드 전쟁]]에서 육군은 지상 작전의 주력이었다. 제101공수사단은 고랜드 안정화작전 때 주력이 북부 고랜드에 상륙하기 전 먼저 침투해 반군의 주요 시설을 파괴했다. 그러나 전쟁은 20년 동안 끝나지 않았고, 2021년 협상 없는 일방 철수로 마무리되었다. 고랜드 안정화작전은 '전술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전략적으로는 실패한 작전'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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