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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루이나/주거)] 루이나는 공공임대주택의 나라다. 국가와 시가 직접 지어 빌려주는 임대아파트를 세계적으로 손꼽힐 만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으며, 대도시든 소도시든 주거 문제의 중심에는 공공아파트가 있다. 1920~30년대에 시 주택공사가 먼저 공공주택을 짓기 시작했고 국가가 뒤이어 합류했으며, 1960년대에는 소련식 패널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대량으로 지었다. 그 결과 나보레는 시민의 약 71%가 공공임대 아파트에 사는 세계 최대의 공공주택 도시가 되었다. 공공주택은 저소득층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중산층도 사는 보편형이다. 임대료는 단지별 원가로 매기고, 저소득 세입자는 주거급여로 차액을 보전받아 월 몇십 달러만 낸다.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가 주택의 40%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채우도록 의무화하며, 공급은 국민주택공사와 각 시의 주택공사가 나누어 맡는다. 입주자에게는 단지 관리 예산의 일부를 직접 정하는 자치권이 있고, 1980년대 민주연합 정부가 도입한 매수권으로 살던 집을 살 수도 있다. 민간 임대에서도 세입자 보호가 강하다.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은 계약 기간을 최소 3년으로 하고 세입자에게 갱신 청구권을 주며, 합산 12년을 살면 기간 없는 계약으로 바뀐다. 보증금은 월세 3개월분을 넘을 수 없다. 임대인은 「[[퇴거 제한법 (루이나)|퇴거제한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고, 난방 기간인 10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는 퇴거 집행이 유예된다. 그래이 정부 때 제정된 「[[임대료 안정법 (루이나)|임대료안정법]]」은 시가 주택난 지역으로 지정한 곳에서 면적·설비·위치 점수로 최고 임대료를 정하며, 세입자 조합은 임대인과 임대료를 단체로 교섭할 수 있다. 주거는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1980년 헌정 회복 직후 제정된 「[[주거권 보장법 (루이나)|주거권보장법]]」에 따라 원치 않게 집을 잃은 국민과 합법 체류 외국인은 주거복지청에 주거를 청구할 수 있고,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법원이 배상과 직접 배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권리는 현행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격상되었다. 주택 유형은 「[[주택구분관리법 (루이나)|주택구분관리법]]」이 정한다. 일정 층수·세대수 이상에 승강기와 관리사무소, 공동난방을 갖춘 단지형 건물만 '아파트'로 부르고, 그 밖의 다세대 건물은 '공동주택'으로 따로 구분하는 것이 특징이다. 과제도 적지 않다. 대도시의 공공임대 입주 대기는 수년씩 걸리는 일이 흔하고, 수도 [[벨포르 시티|벨포르]]는 공공임대 거주 비율이 30%에 그쳐 법정 비율 40%에 못 미친다는 비판을 받는다. 1950~60년대에 지은 초기 패널 아파트 단지의 노후화와 재건축도 큰 숙제다. 한편 오래 아파트에 살아 온 중장년층이 단독주택을 사서 옮겨 가는 경향도 나타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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