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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 장기 복무를 택한 직업군인은 일정 기준을 채우면 군인연금을 받는다. * 20년 이상 복무하면 최종 기준급여의 40%를, 25년 이상 복무하면 50%를 매달 받는다. * 고위급으로 진급하는 등 특정 요건을 채우면 최대 60%까지 오른다. * 2010년 개정 규정에 따라 중장은 기준급여의 90%, 대장은 100%를 연금으로 받는다. 직업군인은 급여 일부를 [[중앙퇴직저축투자위원회]]가 운용하는 퇴직저축계정에 적립할 수도 있다. 공무원과 군인이 함께 쓰는 이 계정의 적립금과 수익은 퇴역할 때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과 함께 나누어 받을 수 있다. 장기 복무자는 이 밖에 군인복지기금에서 상이 보조금과 복무 명예수당을 받는다. 월급만 보면 크지 않지만 복무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과 수당을 합친 총 보상이 크게 늘어나도록 설계되어 있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전문 인력의 유출을 막고 장기 복무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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