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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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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장 책임과 벌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7조(책임)'''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사람은 이 법, 「도로교통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민사상, 행정상,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48조(운송 사업자의 의무 위반)''' <개정 2023. 4. 18.> ①제4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운송 사업자에게는 위반 한 건마다 5,000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40조제4호나 제5호를 위반하여 운행 전 의료 검진을 받지 아니한 운전자나 고장이 있는 차를 운행에 내보낸 운송 사업자에게는 2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그 일을 맡은 직원에게는 2,000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운수부 운송감독관은 2년 안에 제2항의 위반을 세 번 이상 한 운송 사업자에 대하여 운송 사업의 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것을 허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제49조(교통안전 담당자에 관한 위반)''' <신설 2023. 4. 18.> ①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 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운송 사업자에게는 1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운행 기록에 관한 위반)''' <신설 2023. 4. 18.> ①제42조를 위반하여 기록을 보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운송 사업자에게는 5,000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42조제1항의 기록을 위조하거나 지운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고속도로법」 제40조가 적용되는 때에는 그 조에 따른다. '''제51조(부정한 운전면허 취득)''' ①거짓 의료 증명서를 발급한 의사와, 거짓 의료 증명서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 시험을 치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받은 운전면허는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라 효력을 잃으며, 그 사람은 효력을 잃은 날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제52조(운전 교육과 정기 검사의 부정)''' ①제28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 교육 기관을 운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0조제2항에 따른 검사 기관의 직원으로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합격 판정을 하거나 거짓 검사 결과를 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운수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위반이 있는 운전 교육 기관의 인가나 검사 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3조(의료 정보의 목적 외 이용)''' <신설 2010. 3. 16.>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보받은 정보를 운전할 권리의 확인 외의 목적으로 쓰거나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4조(과태료의 부과)''' 이 법에 따른 과태료는 운수부 교통경찰국이 부과한다. 다만,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과태료는 운수부 운송감독관이 부과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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