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도로교통안전법(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제7장 운송 사업자의 의무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0조(운송 사업자의 의무)''' <개정 2023. 4. 18.> 운송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해당 종류의 운전면허와 운전 경력을 가진 사람만 운전자로 쓸 것 2. 운전자에게 「도로교통규칙」과 교통 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고 정기적으로 다시 교육할 것 3. 「도로교통규칙」 제26장의 운전 시간과 휴식 시간에 맞게 운전자의 근무를 편성하고 그 기록을 관리할 것 4. 제37조에 따른 운행 전후의 의료 검진을 받게 할 것 5. 운행 전에 차의 기술 상태를 점검하게 하고, 고장이 있는 차를 운행에 내보내지 아니할 것 6. 차를 제때 정기 검사와 정비를 받게 할 것 7. 최대 허용 총중량 3.5톤을 넘는 화물자동차와 버스에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를, 버스와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에 위치 추적 장치를 달고 이를 정상 상태로 유지할 것 8. 소속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을 막는 조치를 할 것 9. 도착 시간이나 운송 거리에 따라 운전자의 보수를 정하여 운전 시간과 휴식 시간을 어기도록 부추기지 아니할 것 '''제41조(교통안전 담당자)''' <신설 2023. 4. 18.> ①차를 5대 이상 운행하는 운송 사업자는 운수부장관이 정한 자격을 갖춘 교통안전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②교통안전 담당자는 제40조의 의무가 지켜지는지를 확인하며, 운전자를 운행에 내보내기 전에 그 운전자와 차가 운행에 알맞은지를 확인한다. ③운송 사업자는 교통안전 담당자가 운행 부적합을 이유로 운행을 멈추게 한 것을 이유로 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운행 기록)''' <신설 2023. 4. 18.> ①운송 사업자는 운행 전 점검, 운행 전후 의료 검진,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의 기록과 운전자의 근무 편성 기록을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운송 사업자는 운수부 운송감독관과 경찰관이 요구하면 제1항의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